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1차,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대 300만 원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방식은 앞전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업종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썸네일

 

 - 목 차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은?
신청은 언제부터?
 >온라인 신청 절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신청결과 조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 원, 일반업종(매출액 감소)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업종 : ‘20년도 매출 4억원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 원 지원(새희망자금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지원 후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증가 시 환수)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은?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 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교습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언제부터?

 

 

1차 신속지급(1.11~) → 1차 확인지급(2월) → 2차 신속·확인지급 (3월) 순서로 진행됩니다.

 

1월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 (예:123-00-00001)

1월 12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 (예:123-00-00002)

1월 13일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온라인 신청 절차

 

 

1. 버팀목자금 신청하기(버팀목자금.kr)

2. 본인인증

3. 추가 정보 입력

4.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라고 검색을 하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바로가기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사이트입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모바일 버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을 한 번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19년도보다 20년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
  • 일반업종: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3. 공동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2월 1일 이후,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확인 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등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5.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항목입니다. 필수 항목들을 모두 동의함으로 체크해주시고 맨아래부분에 "확인"을 클릭해줍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소상공인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확인"을 선택해줍니다.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를 선택해줍니다. 계속해서 본인 확인을 위한 간편 인증을 받습니다. 

본인인증은 간편 본인 확인 앱과 휴대폰 본인 확인 문자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보안 숫자를 입력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온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서 계속 진행을 하면 인증이 완료가 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단계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사업장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시다면 새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계좌번호, 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계좌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다시 한번 은행면과 계좌번호를 확인하시고 "확인"을 선택해줍니다. 

계좌가 압류, 휴면계좌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확인을 클릭하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한 휴대폰 번호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결과 알림] 이라는 메시지가오면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 것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조회 방법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신청하기 오른쪽에 위치한 "신청결과 확인"을 클릭합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는 휴대폰 본인 확인이나 공동 인증서로 인증할 매체를 선택해줍니다. 

 

 

인증을 완료하고 나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문의사항은 전용 콜센터 : 1522-350 / 평일 9시~18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문의사항은 전용 채팅상담 : 평일 9시~20시

 

여기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과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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