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과 신청 방법 총정리(+실업급여)

 

2020년은 힘든 가장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취업 부분에서 취업준비생들과 고용주 등 모두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준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인당 최대 300만 원씩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으로 6개월간 1인당 월 50만 원씩 300만 원을 받으면서 취업지원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과 신청방법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도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방법총정리

 - 목 차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기준
  >신청에 대한 통지 /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청년실업자,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종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업성공 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운영이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국민취업지원내용의 지원내용은 무엇일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계획을 수립부터,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에게 공통으로 지원합니다.

 

 

▲ Ⅰ유형에게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참여자에게 최소한의 생화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30만 원 x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Ⅱ유형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 비용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 Ⅰ유형과 Ⅱ유형을 비교하면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분류가 되어서 Ⅰ유형은구직촉진수당을받을 수 있고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Ⅰ유형과 Ⅱ유형이 무엇인지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그것이 Ⅰ유형과 Ⅱ유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요건심사형>

- 15~69세의 구직자

- 소득, 재산 요건 부합(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함.)

 

 

위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이신분

 

※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Ⅰ유형의 비경제활동인구나 청년층으로 지원 불가합니다. 

 

Ⅰ유형 카드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Ⅱ유형 카드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 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를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의 많으셔서 위에 표시에 놨습니다. 

 

 

 

 

 

 

 

 

 

 

그럼 또 의문인 게.. 중위소득은 무엇이며 내 위치는 어떻게 되죠?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중윗값을 의미합니다.

 

 

▲ 위에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는?

 

 

1. 신청

2. 수급자격 결정/통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4-1.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사후관리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기준

 

 

 

 

신청에 대한 통지 /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한 이후, 고용센터로부터 1달 이내 (7일 연장 가능)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만약,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경유하여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여기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과 신청 방법을 총정리해봤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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