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자격,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두 가지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단독 가구 : 가구원 구성이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가구원 구성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 구성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 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단독가구 : 총급여액이 4~2,000만 원 - 3~150만 원 지급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4~3,000만 원 - 3~260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600~3,600만 원 - 3~300만 원 지급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금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 2021년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1년 6월 1일~ 11월 30일
a.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b.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신청 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2021 근로장려금 지금액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직접 금액을 입력해서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여기까지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자격, 지급일,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시면 신청기간까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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