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례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실업자가 되는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신청 활동을 할 수 있게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노동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완성된것입니다. 

이제부터 실업급여 조건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조건 사람들얼굴 이미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인 경우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실업급여 조건 해당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을 경우

2.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감원이 예정된 경우

 

3.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4. 본인이나 가족 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

 

5. 임신, 출산 등과 같은 사유로 휴직이 안 되는 상황

6. 정년 또는 계약기간 완료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7.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황

 

 

실업급여 조건 Q&A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을 발생시킨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66,000원

하안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2019년 1월 이후 60,120원

 

 

실업급여 지급절차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과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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