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투표 무효표와 유효표 기준은 어떤 걸까요?

 

 

이번에는 선거에서 투표한 표가 무효표인지 아님 유효표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무효표와 유효표 기준

 

 

 

투표용지에 사인 날인이 누락 또는 사인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은 유효표가 됩니다. 

 

(사인 날인 누락 사유 또는 사인 안이 메워진 경위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투표지의 청인 투표록 또는 투표용지 작성, 관리록 등에 의해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봅니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무효표가 됩니다. 

(구, 시, 군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 선거 기표용구로 투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일단 무효표와 유효표의 기준이 됩니다. 
  •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해야 유효표입니다. 
  • 일부분의 표시가 있거나 겹쳐서 찍어졌어도 정규의 기표용구로 사용을 했으면 인정이 됩니다. 

 

 

 

투표용지가 오, 훼손, 축소 인쇄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은 유효표로 인정합니다.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으로 더럽혀진 것.

 

 

 

투표지의 청인 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무효표가 됩니다. 

 

 

 

 

무효표

 

  •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유효표

 

  • 한 후보자란에 접선 또는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무효표

 

  • 어느란에도 정규 기표용구를 하지 않은 것.
  • 서른 다른 후보자란에 2개 이상의 정규 기표용구로 표기한 것.

 

 

유효표

 

  • 한 후보자 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 란에 2번 이상 기표된 표.

 

 

 

 

 

무효표

 

  •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정규 기표용구로 표를 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정규 기표용구로 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의 서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유효표

 

  • 기표란에 기표되고, 투표지 뒷면에도 정규 기표용구가 표기한 것. 

 

 

 

여기까지 선거 투표 무효표와 유효표의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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